출발선상에 선 약사회 '6대 법안'

법사위 통과 1건,...대약 "나머지 법안에 최선"

2019-08-05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문약사 법제화'를 대표 발의 하면서, 대한약사회가 추진중인 6대 법안이 모두 발의, 본격적인 출발선상에 서게됐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 88건으로 앞서 대한약사회는 이들 개정법률안 중 직능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은 6개 법안을 선정,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가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 6대 법안은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전문약사 법제화,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업무범위 명확화'로 이뤄져있다.

이들 법안은 2017년 2월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현재, 모두 발의 완료된 상태다.(▲약국·한약국 업무범위 명확화 - 2017년 2월 23일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 - 2017년 3월 17일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면허신고제 - 2019년 3월 11일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불법·편법약국 근절 - 2019년 7월 18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 2019년 7월 26일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전문약사 법제화 - 2019년 8월 1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이들 법안 중 2019년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신고제 도입'은 약사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의원회에서 합의를 이뤄내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면 직능간 이해관계가 다소 상충되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는 최근 복지부가 약국가에 발송한 공문이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얻고있는만큼, 약사회 측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외의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앞선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양 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시작으로, 모든 국회의원들과 만나 6대 법안의 필요성을 설파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약사법 개정에 필요한 대관업무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달 진행된 '2019 대한약사회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한 양당 대표 및 보건복지위원들이 입을 모아 "6대 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선언은 국회 통과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약사회는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축한 대관업무 채널을 통해 6대 법안의 통과에 전력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