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요건 확대 찬성"

윤영석 의원 개정안에 의견...보다 많은 의료기관 혜택 받아야

2019-07-2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적극 찬성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보다 많은 영세 의료기관에 혜택이 갈 수 있기를 바한다”며 “앞으로 대형병원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는 추가 정책·법률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