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규 시험법·제도 등 담은 영문소식지 발간

2019-07-2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및 새 소식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오는 24일 발간·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 규격 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 및 관련 검사법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6월 12일 시행) 및 당부사항 등이다.
 
이번 영문소식지는 달라지는 시험검사 제도 및 시험법 개정 등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