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국 불법개설 방지법’ 발의 환영

김대업 회장 “보건의료비 낭비 막는 계기될 것”...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기대

2019-07-19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겼다.

기동민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참여한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모호함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본지 7월 19일자 ‘기동민 의원, 병원 내 약국 개설 원천 차단’>.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재벌의 불법적인 약국개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기관 이사장이나 관계인들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런 불법적인 약국개설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해 보건의료비의 낭비를 부추기고, 어렵게 정착돼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회장은 “이 같은 사회지도층의 모럴헤저드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그 폐해가 전국으로 확산돼 가는 시점에 국회가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회원들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영춘, 맹성규,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우원식, 유동수, 이상민, 이재정, 인재근(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