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기관 지자체 설치보다 인식 개선부터"

유의동 의원 개정안에 의견..."안민석 의원 사례로 유명무실 될 것"

2019-07-1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국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에서 안민석 의원 사례를 예로 들며 ‘인식 개선’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아동·청소년의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게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국가적 인프라가 구축된다하더라도 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국가적 노력과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많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기피, 우려 등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국민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막말 논란에 휩싸인 오산시 정신병원 허가 취소를 보더라도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정안과 같은 입법 지원도 유명무실될 소지가 크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실제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약 289개소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163개소)되어 있으나(한국정신재활협회 등록시설 기준, 2018년 11월 기준), 그 역할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국가적 인프라 구축외에도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업무위탁 등 일선 의료기관과 함께 연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국가적인 노력을 선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입법 목적의 달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지원 등이 함께 수반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