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페질 경구제, 급여기준에서도 혈관성 치매 삭제

허가사항 변경 반영...젝스트프리필드펜 신설

2019-07-12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오는 21일(화), 도네페질 경구제의 급여기준에서도 혈관성 치매가 삭제된다.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수순이다.

이어 23일에는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팔라틱 쇽)의 응급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579호)하고 16일(화)까지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3일 젝스트프리필드펜주 등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급여 기준은 ‘아나팔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 시’로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대표적인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 경구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와 관련된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네페질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혈관성 치매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21일부로 허가사항 중 혈관성 치매와 관련한 효능ㆍ효과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