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소모성재료·보장구 ‘재정 누수’ 막는다

정춘숙 의원 발의...부당이득환수·연대납부의무 규정 마련

2019-07-1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의료기기, 소모성재료, 장애인보장구와 관련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수가를 받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한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양도·대여해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에는 각각 빌려준 사람, 진단한 요양기관에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대여, 소모성재료 판매,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없다. 연대 책임 규정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 처방전 내용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가 동의하면 공단부담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입·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을 적용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건보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