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법안 발의...공공의료기관 대상

2019-07-03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 충남 천안시 병)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할 필수의료”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