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의약품 긴급 구호 네트워크’ 내달 출범

약사회 상임이사회 개최…3개 단체 공동 대처

2019-06-28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약업계가 함께 구호활동에 나서는 ‘약업계 의약품 긴급 구호 네트워크’가 오는 7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 긴급 구호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업계 의약품 긴급 구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해당 기구는 각 협회별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3개 단체 MOU를 체결하고 정식 출범하게 된다.

이 구호기구는 국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약업계가 공동으로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건강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의약품 생산시설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상시적 의약품 지원체계를 구축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약업단체의 협조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지역 대규모 산불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화된 의약품 지원 및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왔던 바, 의약품 지원 창구 일원화 및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개 단체의 회장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기존 PIT3000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이고 약국 업무에 최적화된 신규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의결한 바 신규 개발 기획·전략 수립 및 방향성 제시 등의 자문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약국·정책 관련 담당 부회장 및 상임이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TF는 올해 안에 개발 완료하고 내년 초 프로그램 출시를 목표로 운영되며,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약국·약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약국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타 청구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동산병원 내 불법약국 대응 소송비용 지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도 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병원부지 및 시설 내에는 약국 개설이 제한되지만, 지난 3월 대구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인접한 해당 대학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이 허용된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구시약사회와 협조해 법률자문 지원, 고문변호사 파견,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독려 등 불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대응해왔으며, 청원경상대학교 대응사례와 같이 대구시약사회에도 법률대리인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2019 전국 임·직원 수첩 제작·배포 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봉사약국 운영 및 입장권 구매 지원 건 ▲SNS를 통한 약사직능 및 정책 홍보 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구 제작 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안건심의에 이어 미신고 회원에 대한 신상신고 독려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6월 1일 홈페이지 차단 및 제증명 발급 중지를 시작으로 9월 1일부로 약사공론 배부 중지, 10월 1일부터는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제한 등의 순차적 조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상신고를 완료할 경우 해당 조치는 즉시 해제하게 된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제3차 지부장회의에서 이러한 신상신고 독려방안에 대해 지부장들과 의견을 공유한 바 있으며, 16개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외에도 전성분표시제, 산업약사회 설립,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사이버연수원 설립 등 각 위원회별 현안 및 진행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통해 제39대 집행부의 회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