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개설 논란, 본질에 집중하면 해결 쉬워

2019-06-25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지방의 한 정신병원 개설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최근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했다.

문제는 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가 포함됐는 점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지역구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가세했다. 그는 대화 과정에서 일개 의사나 3대의 재산을 털겠다는 등의 험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협이 반발했다. 안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최대집 회장이 국회앞 1인 시위를 했고 급기야 안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순 병원 설립 허가가 정치권과 의료계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주민들은 정신병동 허가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비대위를 구성해 개설 저지에 나섰다.

이에 안의원은 오산시가 허가한 평안한사랑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던 안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2008년의 유권해석의 전례에 비추어 오산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안의원의 막말과 협박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병원 개설 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안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직원 남용 혐의로 검찰에 안의원을 고발했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명을 위한 의협 차원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의료계는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하자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거르지 못한 허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로 병원 설립이 좌절된다면 의료계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얽힌 실타래는 풀릴 수 있다.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 병원 설립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져 보면 된다.

의뢰로 쉽게 풀릴 문제가 험한 발언등으로 사태를 키웠으나 이제부터라도 당사자나 관계당국은 정신줄 잡고 본질에 집중한다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