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한의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두고 중앙회에 힘 실어

대구·전북·대전·충남한의사회, 성명...한의협 집행부 적극 지지 

2019-06-0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두고 시도한의사회가 중앙회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북도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후보자 시절에 이미 첩약건보와 제제의약분업, 의료일원화를 주장했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지난 2012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첩약건보, 의약분업, 의료일원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한의사회는 “한의협은 이 세 가지 외에 추나건보, 의료기사용, 통합전문의제도 등 많은 첨예한 문제들을 본인 임기 내에 한꺼번에 해결하려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모두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인 통행과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전했다.

이어 “과욕으로 정책추진에 있어 회원들과 소통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금 횡령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 추진의 문제가 탄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첩약건보의 경우, 최혁용 회장은 협의체의 최종 결과안을 전 회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힌 만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우리 손으로 뽑은 회장의 공약 회무이행 조차 지켜보지 못하고, 전 회장때처럼 탄핵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면 한의사 사회에서는 능력과 소신 있는 리더는 사라지고 포퓰리스트만 판을 칠 것”이라며 “선거에 지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기는커녕 여론을 이용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자들만 득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구시한의사회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 집행부 기간 내에는 정책 폐기하고,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해야한다”며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시한의사회 전 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라북도한의사회는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첩약 제도권 진입을 요구해왔다”며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내부 분열로 첩약의 제도권 진입을 이루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북도한의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의 기조 속에서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첩약의 제도권 진입을 이뤄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추측성 의혹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첩약 급여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첩약 급여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집행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현재 논의되는 첩약건강보험의 시행은 전체 의료시장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는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면모를 보였고,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고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대전시한의사회는 “뒤늦게나마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했으나 첩약건강보험 시행에 대한 추진동력은 약화됐고, 회원간 분란이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현 시국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시한의사회는 “중앙회는 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의사반영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해야한다”며 “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첩약건강보험 3가지 안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첩약건강보험이 안정화되고,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전까지는 절대 한약 제제 의약 분업를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회에 장기적으로 보험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전문위원회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학계는 30여년이 지난 2019년에 들어서야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요양 급여에 포함됐다”며 “추나요법과 더불어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도 우리 한의학이 국민보건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회원의 대다수가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에 대해 불확실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한의사회는 “한의약 분업의 단초가 되거나 한약에 대한 한의사 고유 권한의 전문적 수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현 시점의 문제는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회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원인으로, 특히 첩약을 포함한 한약분업의 전초작업이 될 수 있는 ‘제재한정 의약분업’ 추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충남도한의사회는 “회원 간의 분열을 멈추고 단결과 화합이 우선돼야한다”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과 맹목적 희망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위한 토론이라면 언제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한의사회는 “제재한정 의약분업 공약 철회를 지지하며 첩약의 의약분업을 원천 봉쇄하고, 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의 의권이 보장되는 첩약건강보험을 추진해야한다”며 “중앙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공감하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