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재발방지책 필요”
유재중 의원 법률개정 추진...정부가 별도의 지원 시행해야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은 2016년 기준으로 암(인구 10만명당 153명)에 이어 심장질환(10만명당 58.2명)이 2위, 뇌혈관질환(10만명당 45.8명)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심뇌혈관질환 진료실인원은 1089만명, 진료비는 9조 6000억 원 규모로 진료비 부담도 크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재발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말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도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추진 전략에 ‘환자 지속관리체계 구축’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 퇴원 후 지역 연계 관리체계 구축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원 후 환자·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급성기 치료 후 조기재활, 아급성기-만성기 재활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병원내·기관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 정도는 유병력자 재발방지대책으로 부족하다고 본 것.
또한 유재중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