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주’ 국내 첫 요양급여 인정

심평원, 29사례 승인...9사례는 재심의 결정

2019-05-3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에는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이 포함됐다.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를 승인했다. 이 중 26건은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사례이고, 3건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경우다. 

나머지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해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및 대한소아과 학회추천 외부 전문가 등은 급여기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