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제네릭 항소심 판결 ‘다시 연기’

8월 23일 선고 예정...‘연장된 존속기간’ 노린 제약사 촉각

2019-05-24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의 특허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극적 권리범위심판 항소심의 선고가 오는 8월로 연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애초 오늘(24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23일 기일변경명령을 통해 오는 8월 23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지난해 4월 국내사들은 챔픽스의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면서 챔픽스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당시 국내사들은 염변경 약물이 해당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를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에 화이자는 제네릭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했고, 지난 2월 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유사한 방법으로 베시케어의 특허를 회피했던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아스텔라스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대법원은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특허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챔픽스의 특허에 도전했던 국내사들은 변론 재개를 신청, 지난 3월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오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다시 한 차례 연기됐다.

선고가 연기되면서 가장 답답한 곳은 챔픽스 특허에 도전한 국내 제약사들이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이번 사건의 결과를 기다렸던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적지 않게 속이 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제약사들이 여러 약물에 대해 오리지널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염변경 약물을 내세워 제네릭 시장 조기 진입을 노리고 있던 만큼,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첫 사례인 챔픽스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업계에서는 솔리페나신 판결과는 달리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회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챔픽스 특허소송에서 국내사들이 패소할 경우 유사한 전략으로 특허 회피에 도전해온 제약사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사들은 이번 2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선고를 연기함에 따라 최종 결과까지는 다시 3개월간 기다려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