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환자·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원

복지부 법령 입법예고...‘시설·인력 부족’도 이유에 포함

2019-05-1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7월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환자를 전원(轉院)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허용 기준을 마련했는데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설,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됐다.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이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던 2명의 신생아가 전원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16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7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 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을 열거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동의 없이 환자를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자를 전원하기 전에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