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망 병사로 판단"

3년간 은폐 해명 ...부모에 알리지 않은것만 잘못 시인

2019-04-16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이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이 3년간 은폐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한 아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병원 내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고, 병원 측이 낙상 사고 사실을 3년 간 부모에게 숨겨오다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차병원장 김재화 병원장은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우선 산모와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분당차병원을 믿고 성원해주신 환자와 가족분들께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여성병원 부원장과 주치의를 보직해임 조치했다”며 “앞으로 분당차병원은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레지던트는 “임신 7개월인 상태에 위중한 상태로 다른 병원에서 온 산모였고 아기도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었다”며 “그러다보니 아기를 크래들로 긴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주치의는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로서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는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신생아의 상태를 나타내는 Apgar 점수도 5에 불과한 위험한 수준으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로서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부원장하고만 상의하고 공식 보고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주치의 등 2명에 대해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