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 "실보청구대행 개정안, 보험사 꼼수"
일제히 비난 성명..."대국민 사기극" 폄하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에서 대신하고 심사를 심평원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의협 대변인은 ‘보험사의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 편익을 포장해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익으로 포장해 보험회사에 이익되는 법안으로, 국민을 등쳐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보험 꼼수법이 아닌가 싶다. 소액 지급시 간소화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안주려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게 보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보험사의 본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해야한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의료 전반에 걸친 프레임을 무너트린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모든 민원이 의료기관으로 미뤄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병협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실손보험회사는 대행 청구로 진료정보가 전산화돼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주장해 왔기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높다는 게 의·병협의 설명이다.
의·병협은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민간보험 행정간소화는 전산화함으로서 보험사의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노력이 민감보험사에 이득에 귀속된다”며 “체계적 정보축적 및 심사에 활용돼 나중에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갱신거절, 타 보험사 가입 거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시스템을 영리민간기업이 활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철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 외에 많은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개인 간의 계약을 한 실손 보험사까지 청구 대행을 시킨다고 나서고 있다”며 “개인의원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 기관이 아니며 정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청구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는 고사하고 자비로 청구프로그램을 구입해 적지 않은 관리비 까지 부담해 왔다”며 “외국의 경우 정부가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려책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규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
그나마 지금은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는데 개정안처럼 의료기관이 실손 보험의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개협의 설명이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집요한 불순함이 묻어있다”며 “민영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다가 여러 합리적인 이유로 무산됐음을 기억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험사의 관점에서 당사자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도 실손보험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강요하며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간소하고 편의를 내세운 보험금 청구 대행은 이 당연한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지병협은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는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인데 그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현재도 의료기관은 진료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법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사무에 소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것”이라며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외부로 일방적이고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 정보의 누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제도든지 그 시행에 앞서 선결준비가 되어있는지 제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종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만약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꼭 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신분증 복사와 지문인식기 무상보급을 통해 실손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실손가입 여부 등 제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DUR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