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임세원법’ 본격 논의

법안소위 개최...의료법 등 대거 포함

2019-03-25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5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첫날 안건으로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릴만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의료법
지난해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故 임세원 교수는 이날 진료 중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 중 상당수가 법안소위 첫날부터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안건에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희, 박인숙, 윤상현, 김기선, 윤종필, 이명수 의원 안(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 등을 설치·배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박인숙, 윤종필, 기종민, 윤일규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 안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규정했고, 윤종필 의원 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도 의료인을 폭행해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기 의원 안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도 했다.

신상진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며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또한 오늘 안건에 포함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응급의료법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점을 고려한 법안 발의도 많았다.

이 가운데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이 25일 법안소위 안건 목록에 올랐다.

이 중 한 건은 ‘외래치료 명령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해 청구를 용이하게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른 한 건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찬열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외래치료 명령제를 강화한 것이 중심내용이다. 여기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일규 의원이 내놓은 동법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입원(강제입원)에 있어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했다. 동시에 유연한 의학적 판단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비자의입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신상진 의원)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