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수련환경평가 

2019-03-08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전문의(專門醫)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수련과정은 통상 ‘인턴 1년(가정의학과 제외)’과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결핵과·예방의학과 등은 3년)’으로 구성된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를 보통 ‘전공의’라 부른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유지 여부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첫 정규 수련환경평가는 2018년에 실시됐다.

수련환경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규칙 평가항목으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야간당직일수 ▲당직수당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연차 휴가가 있다.

 

첫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에 해당하는 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체 42곳 중 32곳(76.2%)도 수련규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

수련규칙 항목별로는 '휴일(주 1일)'을 지키지 않은 기관의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의 미준수 비율도 16.3%에 달했다. 

이외에도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야간당직일수(주 3회)'를 지키지 않은 기관의 비율도 각각 13.9%, 13.5%로 높은 편에 속했다.

수련규칙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