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평원 수의계약 문제투성이"

무등록업체에 공사 맡겨...개ㆍ보수도 주먹구구

2019-03-08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15일간 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심평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공사 분야를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관계 법률과 자체 지침 등에 따라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공사 등은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심평원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계약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계약금액이 1986만원에 달하는 본원 사무실 창문 제작 및 설치 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8월까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5건의 공사계약(합계금액 9689만 4450원)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공사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심평원은 2016년 7월 본원 4층과 26층의 휴게공간 설치 공사를 단일공사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한데다,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분리해 시공할 필요가 없는데도 공사를 층별로 각각 분할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심평원은 본원 7층에서 25층까지 창문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도 추진했는데,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2980만원에 달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14층 이상과 12층 이하로 각각 분리해 두 차례에 걸쳐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이전지역에 있는 업체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 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의 상당 부분
을 서울 소재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심평원이 수선주기가 되지 않은 사옥 시설물에 대해 개·보수공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책임을 통감하며,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일부는 이미 실행 중에 있다”고 7일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올해 1월 1일부로 상생협력팀을 신설(분리)해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 직원 대상 전문교육 및 계약실무 집중 교육 실시 ▲수의계약관리 철저를 위한 지침 강화 및 점검 시스템 등 마련 ▲강원지역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활성화 등과 같은 개선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