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학회 제재에 해결책 모색
공문 보내고 접촉…의협 입장도 확인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둘러싸고 산부인과학회가 통합 추진에 동의하지 않은 의사회를 제재하겠다고 선언한 거운데, 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 학회와 접촉하는 등 제재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소송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및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추진 절차 제안 거부에 따른 후속 조치 고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이는 산부인과학회가 의사회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회무 배제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예고한 바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두 산부인과의사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1304표(98%)였고, 반대는 23표(2%)였다.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1288표(97%)였고, 반대는 39표(3%)였다.
회장 선거 시기에 대해선 2018년 하반기(7월에서 12월)이 807표(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19년 상반기(1월에서 6월) 420표(31%), 2019년 하반기(7월에서 12월) 37표(3%), 2020년 상반기(1월 6월) 22표(2%) 순이었다.
의협의 설문조사가 발표되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선거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규정’과 ‘정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설문조사에 수긍하지 않는 단체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선언한 뒤, 어떤 회신도 하지 않은 산부인과의사회에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 해촉 및 회무 배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 제한 ▲산부인과의사회의 연수교육 연수평점 불인정을 의협 측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산부인과의사회는 부당하게 겁박하는 갑질의 중단과 불법적인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의사회는 해당 공문에 학회의 부당한 행위 중단을 1월 31일까지 공표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산부인과학회가 제재 결정을 철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학회에서 똑같은 공문을 한 차례 더 보냈고, 의사회에서도 이에 반박하는 공문을 한 차례 더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사회가 공문을 보낸 이후 학회에서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 한 차례 더 왔고, 다시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협에도 질의 공문을 보냈다”며 “학회에서는 의협이 나섰기 때문에 나선 거라고 하길래 이에 대해 질의했고, 의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에 보낸 공문에는 선거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관개정을 할 것이냐,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협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을 동의하느냐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며 “의협에선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의사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있는데 이를 두고 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느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에 다시 질의 공문을 보냈는데 조만간 답변이 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의협이 나서서 학회가 이를 따라간다는 데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학회에서 학술활동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수평점 제재에 대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 연수평점은 의협에서도 함부로 못한다.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강좌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연수평점을 받는 데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충훈 회장은 학회와 관련해 다시 접촉을 시도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학회에 다시 보낸 공문에는 2월 말까지 부당한 행위 중단을 공표하라고 했다”며 “학회 이사장도 다시 접촉하는 등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산부인과학회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