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에 이어, 故임세원 교수 청원도 ‘실패’
6만 9153명 동의로 마무리..."청원 상관없이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노력"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다. 총 6만 9153명이 청원에 동참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에선 한참 모자랐으며, 14만명이 동의한 지난해 의사폭행 관련 국민청원 보다도 적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는 환자가 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故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故임세원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고,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 하에 취임 100일이 되던 지난해 8월 17일에 공식 출범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 꾸준히 숫자가 증가했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에는 한참 모자란 6만 9153명으로 마감됐다.
의료계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의사폭행 관련 국민청원이 진행됐었는데, 해당 청원도 총 14만 7885명이 동참, 목표치인 20만명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지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계는 국회, 정부와 함께 실질적이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안전진료TF’ 활동을 종료하고 정신질환자 회송·급성기 폐쇄병동 제도 개선, 시설·장비·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수가 재정비 등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외래치료명령제 도입 ▲반의사 불벌제 조항 삭제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많은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와 5차례에 걸쳐 ‘안전진료 TF’ 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는 다음달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국민청원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성공했다고 본다”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회는 국회, 정부와 함께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