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세헌 전 감사, 회원 징계도 ‘무효’ 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김 "이동욱 회장 등 책임져야"

2019-01-3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협 중윤위의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징계 무효’였다. 이로써 김 전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의 감사 불신임에 이어, 의협 중윤위의 회원권리정지 처분까지 승소하게 된 셈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1일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협이 지난 2018년 7월 14일 김 전 감사에게 한 회원 권리 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감사에 대해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중윤위는 지난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감사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김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 징계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세헌 전 감사가 진행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전 감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는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본안 소송까지 김 전 감사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이 중윤위의 회원권리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선고하자, 김세헌 전 감사는 ‘협회와 회원의 분열과 분쟁을 초래한 이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원총회의 감사불신임 의결 무효에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무효 판결은 그동안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의원 만능주의, 무소불위 중윤위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당연한 질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수천만원을 소송비로 낭비한 당사자들은 반성해야한다”며 “특히 감사불신임을 주도하고 불신임 의결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중윤위에 나를 제소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결과적으로 협회와 회원의 분열과 분쟁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의결한 감사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의협 대의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