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임시회서 ‘임세원법’ 중점 처리”

윤일규 의원, 원내대책회의서 TF 활동 결과 보고

2019-01-29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종료를 알리며,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료 중인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운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팀 팀장은 윤일규 의원이 맡았으며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윤일규 의원.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TF 회의의 결과를 29일 발표한 윤일규 의원은 “우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강화’를, 윤일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 안전관리요원(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에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TF는 전국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당초 계획인 2022년보다 2년 앞당긴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TF는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정신질환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인 폭행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며,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를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TF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며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