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처벌과 교육 병행해야

2019-01-24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의료광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따라 당국이 집중 점검에 돌입해 개원가가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 준배생을 노린 불법 의료광고를 발본색원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4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특히 성형과 미용분야의 과장 광고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이 많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은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접근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취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형이나 미용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의료광고가 파고 들고 있다. 피해가 발행하기 전에 미리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일차적인 목표다.

한편 과도한 환자 유인행위나 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내걸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행위,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의 이번 단속은 한동안 잠잠하던 불법의료행위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엄벌을 각오해야 한다.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 당국에 형사고발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처벌·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원가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병원 운영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도 이런 과장광고 행위 등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국도 적발 위주의 정책보다는 교육을 통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