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준, 금연정책 의사 참여 담뱃세 대폭 인상 강조
의료정책포럼 기고...의사 역할 강조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에 있어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대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담배규제정책과 의사의 역할’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 사용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1년에 약 700만명이 조기 사망하며, 이는 예방 가능한 건강 위험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6만여명이 담배사용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약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의 경우 2017년 38.1%로 34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고, 흡연 관련 질환 특히 폐암 등의 질환은 흡연 후 20~30년이 지나야 최고수준에 도달하므로 앞으로 상당기간 흡연관련 질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조 교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전 지구적 공중보건조약으로, 담배소비는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에 장애가 되며, 환경에도 파멸적인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조약까지 등장한 것”이라며 “담배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선 일개 국가수준에서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국제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조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돕기 위해 실행전략으로 MPOWER를 제시했는데, 2016년까지 MPOWER 전략 중 흡연실태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warn about the danger), 담배연기로부터 국민 보호(protect from tobacco smoke),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offer help),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및 후원시행(enforce ban), 담뱃세 인상(raise taxes) 중 한 가지 정책이라도 최고 수준으로 적용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63%였다
이어 그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모니터링, 금연진료,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금연 캠페인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이에 비해 다른 담배규제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담배광고, 판촉과 후원금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담뱃값도 OECD 34개 국가중 31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지난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담배규제정책의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성인 남자 흡연율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40%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어떤 담배규제정책이 효과적인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담뱃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할 수 있고, 담배 광고, 판촉, 후원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에 큰 영향을 주는 편의점 등 담배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와 담배 진열을 시급히 금지해야하고, 전면적인 공공장소 실내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등 현재의 점진적인 정책으로는 담배연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 교수는 담배규제정책에서 의사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햇다.
세계의사협회는 지난 1997년 세계의사협회총회에서 각국 의사협회가 담배에 대해 ▲흡연과 담배제품의 사용에 반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공론화할 것 ▲의사협회의 모든 모임에서 흡연을 금지할 것 ▲의사와 대중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언·참여하도록 할 것 ▲의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롤 모델이 되도록 하고, 담배로 인한 건강 위해에 관해 대중을 교육하는 캠페인의 대변자가 될 것 ▲담배업계로부터 어떤 재정도 받지 않고 의과대학, 연구소, 개인연구자들도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할 것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과 강화를 적극 옹호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홍준 교수는 “의사는 국제적, 전국적, 지역적, 개인적 수준에서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담배규제정책을 만들고 담배회사와 싸우는데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의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의사와 환자의 접촉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고, 환자가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담배를 끊는 것을 도와주는 일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