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의료광고 자체로 손해배상 가능케 해야”

한국소비자원…“고의·과실 불문하고 책임 물어야”

2019-01-24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소비자를 속여 넘기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연구팀(이승진·박희주)은 최근 공개한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정보를 누락하거나 치료효과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인이 신문·잡지·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라고 정의하고,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 15개를 나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법령상 금지하는 15가지 의료광고 중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는 ‘기만적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도 기만적 광고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민사적·형사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진은 민사적 규제와 관련해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적구제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 이외에 다른 유형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입증한 후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만행위를 한 의료인은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소비자(환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고의·과실 등을 불문하고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의견이다.

즉,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자체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형사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마다 불균형하게 규정된 형사처벌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