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허가 “조례에 근거해야”
지자체마다 내부지침으로 규제…최도자 의원 “주먹구구식” 지적
의료법인의 설립 여부를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허가토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이 지역 사정을 반영해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의료법인의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 쓸데없는 민원과 분쟁을 줄이자는 게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1973년 2월에 개정된 구(舊)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됐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각 지자체마다 ‘내부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애초에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많이 개설되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통로, 즉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 제도를 통해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이미 의료기관이 충분한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처럼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각각의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자체별로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
최도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입장에서는 허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