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 김영희 “미취업자 불법 등록”

2개 약국에 10명 신상신고...선거권 박탈 주장

2019-01-19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김영희 후보.

오는 24일 동작구약사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김영희 후보가 선거규정을 위반해 신상신고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영희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23일 A약국에 등록한 10명은 미취업자로서 거주지가 아닌 약국으로 투표용지가 배달되게 한 것은 규정위반 불법이고, 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 위반”이라면서 “제4조를 위반한 자는 선거규정 제11조 6항에 의해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권이 박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동작구 A약국에 10명의 미취업자가 등록했고, 이후 12월 31일에는 B약국으로 일부를 분산해 관리약사로 등록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10명 중 1명에게 전화한 결과 자신은 A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 근무하고 있으며, A약국에는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다른 1명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신상신고는 근무지로 할 수 있지만 근무약사의 경우 투표는 거주지에서 해야 한다”며 “그런데 A약국은 미취업자 10명을 해당 약국으로 신상신고했고, 따라서 이미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선거권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회장 선거권은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는 자라는 전제가 붙는다”면서 “이미 선거권이 없었기 때문에 분회에서도 선거권이 없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오늘(19일) 열릴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24일 총회에서 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