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구강건강 전담부서’ 만든다

직제개편 예고…총원 7명 ‘구강정책과’ 신설

2018-12-2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질 구강정책과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 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으로 구성돼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왔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