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선관위, 변정석 후보 ‘경고 조치’ 결정

선거캠프 관계자 3인 중립의무 위반...범칙금 200만원 납부

2018-12-11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정석 후보를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어제(10일) 개최한 부산시약 선관위 9차 회의에서는 변정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부산약사회보 편집위원 3인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및 제54조(선거중립의무)에 의거 기호 1번 변정석 후보에게 경고처분을 조치했을 안내햇다.

이로써 변정석 후보는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됐다. 지부장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600만원으로, 200만원의 범칙금 납부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