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84곳, 2주간 ‘현지조사’ 돌입

의원 60개소 ‘최다’…‘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점검

2018-12-0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오늘(6일)부터 요양기관 84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5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요양기관이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등이 사실이나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조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조사다.

심평원이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12월 정기 현지조사는 6일(목)부터 오는 19일(수)까지 2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은 건강보험급여와 관련된 65개소와 의료급여와 관련된 17개소 등 총 84개소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1곳, 의원 54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4곳, 약국 3곳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모두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이들 65개소에 대한 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는 병원 4곳, 의원 6곳, 한의원 4곳, 약국 3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17곳에 대해서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을 집중 살필 것으로 예고됐다.

현지조사 결과 거짓·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