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 사업, 한의사 참여 길 열어야"

의과 참여 저조...한의과는 방문진료에 유리해

2018-12-0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사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방문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쓴 소리를 뱉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김세연·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이 정책실장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의료진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등록된 주치의는 268명이었지만, 활동하는 의사는 15%(48명)에 불과했다.

문제 제기는 ‘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장애인주치의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한의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의사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데다, 한의과는 의과보다 방문 진료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일차의료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양·한방 간 논쟁이 생기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워지니 일차적으로 의과 중심으로 가고 추후 한의과 도입을 검토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용석 실장 역시 장애인의 한·양방 주치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의사의 사업 참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장총련이 조사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에는 단 한 곳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는데, 조사에 응한 장애인의 91.1%는 방문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을 들었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국장.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국장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에만 누워있는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결국 의료인이 찾아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서 방문진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처치 등이 가능한 한방의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 국장은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려면 기존의 방문진료 수가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이 아니라 한방의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방 방문진료에서 침, 부항, 뜸 등의 처치를 모두 마치려면 1시간 이상 걸리고, 이동시간까지 고려하면 장애인 한 명을 케어하는데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 한의사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