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김대업 피선거권 적격심사 거듭 촉구
선관위 직무유기 지적...“필요 조치 취해야”
2018-11-28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대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적격심사를 거듭 촉구했다.
최광훈 선거대책본부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및 심사시 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 피선거권 2항 7호 및 8호에 따른 피선거권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시 의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후보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피선거권 2항 7호 및 8호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