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최광훈캠프 조선남 선대본부장 선관위 제소
SNS 불법선거운동 문제제기...카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 주장
2018-11-27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 캠프의 조선남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제소했다.
해당 제소 내용을 살펴보면 김대업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카카오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돼있다”며 “그러나 최광훈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조선남 파주시약사회 총회의장의 주도로 a,b 약사는 파주시약사회 회원 10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의 불법 선거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최광훈 후보의 경우에도 선거대책본부장들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후보의 지시나 묵시적 동조에 따른 행위로 판단되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명의 선대본부장들이 2번씩 경고 받고 지나갈 것을 각오한다면, 20번의 불법행위를 해도 후보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초법적 지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