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임총 무효 소송, 항소 기각

고등법원, 원심 유지...산부인과醫 “법적 문제 없는 상태”

2018-11-23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법원이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선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산부인과의사 50여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을 선언, 산부인과의사회 임총 결의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회장 및 의장 선출은 궐석인 상태인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을 법원에서 지명함에 따라 접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 임시총회를 열었고, 선거를 통해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총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만인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 2인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재차 내려지게 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소송에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사용됐고, 회무를 위한 시간도 낭비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수 회원의 여망에 따라 직선제로의 개정을 이워냈고 차기 선거에서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문제제기보단 단결과 화합으로 산부인과 의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염원하던 직선제 실시 성공을 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