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퇴원 후 관리’ 강화 추진
강력사건 연이어...‘퇴원 시 유관기관 통보’ 골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7월 경북 영양군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조현병 환자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인천에서 50대 조현병 환자 B씨가 대낮에 행인 2명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같은 달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60대 남성 C씨가 대낮에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일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6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 사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으로 하여금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퇴원 사실 통보가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현병 환자들이 잇따라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제도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이뤄지는 통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으로 한정된다.
곽 의원은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