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광고 허용 대책마련 분주

학사보다는 석․박사...홈페이지도 마련

2005-10-08     의약뉴스

최근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국가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 방안으로 약국 간판에 약사 경력과 개업년도, 홈페이지 주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되자 약사들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관련규정 개정과 대책마련 등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비무환’을 내세우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경력과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보기좋은 약국을 찾을게 아니겠느냐”면서 “학사 졸업보다는 석․박사 명함이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대학원을 다녀 석사라도 마쳐야지 간판에 한 줄이라도 추가사항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학원 등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력 상승 뿐만 아니라 약국 홈페이지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약사도 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으로 방문환자의 복약지도나 약품관련 의문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홈페이지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약국을 다시 찾지 않아도 의문사항이나 복약설명, 질병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국도 그 약국만의 담당환자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방권 싸움도 점차 줄어들어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은 약국이 경력면에서 환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판 규제가 대폭 허용됨에따라 개국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약국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