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3개 수가 인정 촉구

2002-11-01     의약뉴스
한국병원약사회가 복지부에 대한 3개 수가 인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31일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 불인정에 대한 병원약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약품식별과 정보제공, TPN(고영양 수액요법)자문, 특수질환 복약지도 등 3개 수가에 대한 복지부의 불인정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병원약사회는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고시를 통해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는 진찰료 혹은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고, TNP자문은 '중심정맥영양법'에 포함된다고 발표, 2개 사항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견해를 제기했다.

더불어 "신 의료기술 수가 신설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를 통해 특수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응고약물상담서비스, 신장질환약물상담서비스, 장기이식환자 및 신경과 퇴원환자 약물상담서비스가 일반 '조제 및 복약지도료'에 포함된다며 특수질환 복약지도료까지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는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업무, TPN자문업무, 특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복약지도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복약지도와는 구별되는 병원약사의 필수적인 업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병원약사와 개국약사와의 형평성 있는 조제료 산정, 임상약제업무에 대한 수가 신설 검토 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약사들의 업무에 대한 수가가 의사들의 행위료에 녹아들어갔다고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소외된 입원환자들의 약제서비스에 대한 대책강구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TPN자문수가, 특수질환 환자 복약지도료 독립 수가 산정 #복지부의 TFT 건의문에 의거, 병원약사 조제료 현실화와 임상약제업무 수가 인정 #병원약사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를 통한 비약사 조제 근절 등 4개 사항에 대한 권리찾기 투쟁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