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한 의사 처벌 “너무 가볍다”

영업사원 수술하게 해도 ‘자격정지 3개월’…면허취소 6.3% 그쳐

2018-10-29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식 처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9일 열린 종합감사를 통해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난 5년간(2013~2018년 8월) 적발된 것만 해도 112건에 이른다.

 

적발된 무면허 의료행위 중에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한 사례도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하는가 하면,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112건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자격정지(105건, 9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그쳤다.

이를 놓고 김승희 의원은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