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은 심평원” 대세

정무위 국감 이구동성...“의료계. 환자 입장서 생각해야”

2018-10-2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의료계의 바람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유력 인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자는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66% 수준인 3359만명에 달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랫동안 60% 초반대에 머물면서 실손의료보험은 사실상 준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제2의 건강보험’이란 칭호까지 얻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금 청구간소화’, 나아가 ‘청구전산화’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병·의원이 심사평가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보험 업무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의 간편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보험금 청구 업무를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서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 안정되고 통일된 시스템을 운용·확보하고, 제도의 영속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어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이는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이날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역시 “심평원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일축했다.

질의에 나섰던 고용진 의원은 “준비하는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가)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