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통한 환불금 5년간 129억 넘어

신청자 10명 중 3명 돌려받아…의료기관 과다징수 논란

2018-10-22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진료비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한 10명 중 3명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비급여 비용을 무리하게 징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신청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청구됐다고 여겨지면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8월)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각각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