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프레제니우스 에이콘 인수 백지화 인정

규정 위반 숨겨...중대한 악영향 발생

2018-10-02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독일 프레제니우스(Fresenius)가 미국 제네릭 제약회사 에이콘(Akorn) 인수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의 트래비스 래스터 판사는 에이콘의 경영진이 자료의 유효성과 경영 수익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를 숨겼다는 프레제니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균주사제 의약품 전문 제조사인 프레제니우스는 작년 4월에 OTC(over-the-counter) 나잘 스프레이, 점안액 등을 제조하는 에이콘을 총 47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에이콘이 규제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고발을 받으면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제니우스는 조사 결과 연방 의약품 규제당국 자료 규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계약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에이콘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래스터 판사는 프레제니우스가 적절한 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철회했다며 에이콘의 규제 준수 표현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 계약을 유효하게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에이콘 측은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 프레제니우스의 계약 중단이 구속력 있는 합병 계약의 위반이라고 믿고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에이콘의 주가는 58%가량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