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세헌 전 감사, 윤리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절차·실체적 하자 인정
의협 윤리위의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징계가 효력 정지됐다. 이로써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돼,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김세헌 전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김 전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김 전 감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는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감사에 대해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감사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김 전 감사에 대한 윤리위 징계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는 점이 소명되고, 그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리위가 작성한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서를 보더라도 윤리위는 김 전 감사에 대한 징계 요청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심결정서까지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의협 역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사유에 관해 결정서 기재 내용과 모순죈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김 전 감사’가 의협 구성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의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것으로 감사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전 감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 및 고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결정서에 적시돼 있지 않고, 가처분신청에 이르러서야 각 소송 및 고소가 어떤 것인지 밝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중앙윤리위 규정 제22조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심의내용의 요지, 소명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은 김 전 감사에게 15명의 공동청구인이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는 내용만 사전 통보했을 뿐, 구체적 심의내용 요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중앙윤리위 규정 제23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피심의인에 대해 징계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15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이 김 전 감사에게 징계원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앙윤리위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심의를 종결한 후, 결정서를 작성해야하고, 위원장과 주임위원, 기타 관여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서 및 재심결정서에는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의 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감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의협 소속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주요한 권리의 행사가 정지됐는데, 사후에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권리의 성격상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감사의 감사 임기가 종료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의협이 입게 될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김 전 감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