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위 존속의 필요성

2005-10-04     의약뉴스
지난 2월 20일자 인천일보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2월 2일 제71회 임시 회의에서 폐지시켰고 나머지 의회도 동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가 개원한 뒤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오는 2000년 6월이면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 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굳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존속이 필요 없기 때문이란다.

개혁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가상하지만 그 목적이 진정 구민을 위함인지 아니면 실적을 쌓기 위한 전시 행정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공공 기관엔 산하 기구인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사무소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지역 요소 요소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토론하고 건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동정과 나아가서는 구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동정자문위원의 구성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애향심을 겸비한 인사들이기에 그 비중만큼 다른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강제성을 띄운 것이 아니라 애향심과 사명감에서 매월 회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택한 길이다. 그렇다고 위원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안은 구의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회 활동을 해 온 위원들이 주민 화합과 국가 발전에 백해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위원들 혹은 구청 집행부가 폐지론을 제안해야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구청 집행부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동민 화합과 동정 기본 시책은 물론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 발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절실한 기구임을 재확인하고 재의결 요구 안을 상정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평구의회는 ‘폐지안이 아직 이르다’는 구청 집행부의 재 심의를 부결시켰다고 한다.

구청을 비롯하여 여타 공공 기관이 산하 위원회를 폐지시키지 못하는 속사정을 구의원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설사 국가의 예산이 충분하여 위원들의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 없다손 치더라도 대의에 가려진 민생 현안 등 건설적인 제안을 다룰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동정자문위원회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센터로 전환될 경우 동정자문위원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단체로서 그 기능을 십분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어느 지역 구의원 치고 동정자문위원을 역임해 보지 않은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며 그 중엔 구의회로 진출하는 데 위원회를 발판 삼은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의원이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을 다루는 동정자문위원회 의안을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일부 구의원들 중엔 할 말 못할 말로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우롱하면서까지 의회에 입성한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의원이 되었으면 각 자생단체 회의마다 참석해 의정 활동을 보고하고 민원을 수렴해 반영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의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오히려 위원회 폐지안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더욱이 동정자문위원회는 일부 관변단체처럼 구(區) 의회로부터 지원금 배정의 특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예산 낭비라는 면에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구의회가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가 아닌 유아독존식 권위 의식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각 동의 대표를 자부하는 구의원 한사람의 눈과 귀와 한정된 판단력보다는 수십 명 위원들의 눈과 귀와 조언이 동정과 구정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 대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의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남동구의회는 타 의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믿는다. <결국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존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