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클로비스'에 2000만 달러 벌금 부과

합의 결론...투자자 오도 혐의 때문

2018-09-20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바이오제약기업 클로비스 온콜로지(Clovis Oncology)가 과거 투자자를 속인 혐의와 관련해 2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클로비스 온콜로지와 클로비스의 최고경영자(CEO),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폐암치료제의 효능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로비스는 2015년 5월에 투자자를 상대로 폐암치료제 로실레티닙(rociletinib)이 환자 중 60%의 종양을 수축시켰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 주식 공모를 통해 2억98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종양 반응률은 42%인 것으로 드러났다.

SEC에 따르면 클로비스의 최고경영자인 패트릭 머해피와 당시 CFO이었던 얼 마스트는 로실레티닙의 효능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공모를 위해 60%의 수치를 계속 언급했다고 한다. 클로비스는 2015년 11월에 실제 효능을 공개했다. 공개 후 회사의 주가는 70%가량 급락했다.

SEC는 클로비스가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없이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클로비스는 2016년 5월에 로실레티닙 개발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