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고시시행일 유예제도 명문화해야”

약사회, ‘약가인하-반품-정산’ 총괄적 업무프로세스 촉구

2018-09-20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가 약가인하 고시시행일 유예제도 운영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약가인하-반품-정산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총괄적 업무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늘(20일) 약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정으로 보험약제 약가인하 또는 삭제되는 고시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한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동 제도 운영을 고시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매월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약국 재고약에 대한 약가차액이 발생되고, 매월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도매상)와 차액정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돼왔다는 지적이다.

매월 말(25~30일)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에 시행하는 월단위 약가인하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고시 후 시행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약국의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왔는 것.

약사회는 “개선 요청으로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월 15일 이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음달 1일 시행, 매월 15일 이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다음달 1일 시행하는 방식의 소위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제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상기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이후 약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부활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뤄졌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해당 품목들을 반복적으로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임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의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9.20 예정)일로부터 시행(약가인하 10.5, 삭제 10.6)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돼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험약제의 약가조정, 양도·양수 또는 비급여 전환 등으로 인한 보험약가코드 삭제부터, 해당 품목의 반품 및 정산까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