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복지부가 답해야 한다
무면허 의료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사에 이어 간호조무사까지 칼을 들고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충격과 울분이 커지고 있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는 최근 무려 710차례나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졌으며 경찰은 불법을 저지른 이 병원 원장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내 CC TV 설치 의무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무차별적인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도 산하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CCTV 설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유령수술은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수술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술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수술실 촬영은 이 같은 대리 수술을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술실은 워낙 은밀한 장소이고 환자가 마취 등 전혀 저항하거나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때문에 범죄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장소다.
대리수술을 막고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수술전과 수술 후의 전과정을 촬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떨어진 의사의 자존심과 의사 면허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내 CCTV 설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미적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