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콘 ‘파제오점안액’ 특허전, 원점으로 돌아가나
제네릭 방어 총력전...조성물특허 무효심판 2라운드 돌입
알콘의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성분명 올로파타딘)’의 특허를 두고 국내사와 알콘 간의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알콘은 지난달 24일자로 국내사들이 파제오의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허에 대해 청구했던 무효심판에 대해 2심을 청구했다.
파제오는 기존 올로파타딘 성분 점안제의 함량을 0.2%에서 0.7%로 높인 제품으로, 지난 2016년 8월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심판이 청구된 특허는 오는 2032년 5월 18일 만료될 예정으로, 국제약품과 삼일제약, 삼천당제약, 한미약품은 지난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올해 6월 22일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알콘은 국내사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선 지난해 5월 정정심판을 청구, 9월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 해당 특허를 두 건으로 나눠 등재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국내사들은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무력화시켰고, 알콘은 이를 지켜내기 위해 다시 2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반면 삼천당제약과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분리·신규 등재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9일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받고 말았다.
알콘 입장에서는 신규 등재 특허를 통해 일단 방어에 성공했지만, 앞서 진행된 무효심판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국내사들은 기존에 승소한 무효심판을 지켜내는 동시에 신규 등재 특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안전하게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 모두 두 건의 특허 모두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파제오의 특허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