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 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입법조사처 "답보상태" 지적…내년에도 진전 ‘불투명’

2018-09-0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회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필요성을 해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답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를 향해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1996년 이후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활성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짚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매번 “추진 중”,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별도 의료인력 양성 대학 설립을, 중장기적으로는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없다. 

2015년도 국정감사가 끝나고는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공공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별도대학 설치를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 정원 확대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4월에서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향후 대학설립타당성 교육부의 심의, 법률안 발의, 건축설계 및 착공 등을 거쳐야 해 2022년 3월 개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이 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2032년이 돼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1996년에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예산 확정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초에 알 수 있는데, 이를 놓고도 입법조사처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1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며 “기존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장학금과 의무 근무만으로 운영돼 지역의료에 대한 장학의의 비전을 유도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제도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즉, 지역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해 의무 근무 후에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남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장학금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도 졸업 전·후로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의무 근무 후에 여러 진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